[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86)]연명치료행위중지 가처분신청에 관해

2008.07.24 00:00:00

최근 검사도중 혈관이 터져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70대 노인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연명치료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5·여)의 자녀들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생명만 연장시킬 뿐 회복가능성이 없고, 평소 자연스럽게 죽고 싶어했다"며, “모친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치료행위를 중지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기한 ‘연명치료행위중지 가처분신청’(2008카합822)을 기각한 바 있다.


위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까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녀들은 모친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3∼6개월 지속되는 경우에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8%정도 있으므로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설명이 있는 만큼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에서 재판부는 식물인간 상태가 3∼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 의식회복 가능성을 인정하고, 의학적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러한 의학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죽을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 대한 치료가 무의미할 정도라고 한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주치의가 의식회복 가능성 등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어디부터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위 결정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어떠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의식회복 가능성이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존재한다면 연명치료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판부는 “환자가 평소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를 절대 끼우지 말라"는 등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어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중단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모씨는 지난 2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혈관이 터져 의식이 없으며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다. 김모씨의 자녀들은 해당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해 지난 5월 초 병원을 상대로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특이한 것은 치료중단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을 택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생명의 절대적 보호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의 경우에도 위 환자와 같은 경우보다 소생가능성이 낮은 장기간에 걸쳐 의식회복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가)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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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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