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밥 한 공기/ 박성원 경기지부 치무이사

2009.11.16 00:00:00

기고 박성원 경기지부 치무이사


밥 한 공기


최근 대부분의 치과에서 환자 수 감소와 수입 감소로 인해 많이 힘들어한다. 공교롭게도 이럴 때일수록 진상환자는 늘어난다. 우리병원을 찾아주는 환자가 고마워도 진상환자는 환영할 수 없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밥 한 공기만 구입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식사를 한다. 그런데 이 진상손님은 밥 한 공기 값이 비싸다느니, 반찬이 부실하다느니, 시설과 서비스가 나쁘다느니, 불평불만이 더 많다. 그런 이유로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고 자신을 합리화한다. 진상손님의 눈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값이 자신이 식사하는 가격의 기준이라 생각한다. 식당을 유지하기 위한 임대료, 인건비, 시설유지비, 반찬값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필요할 때만 배고플 때만 식당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 이런 진상손님을 식당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년부터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하려면 구강검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부 치무이사와 구강검진 TF팀으로서 식당주인 입장이 되어 본다. 검진교육을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처럼 국가주도로 시행하게 방치했다면 치과의사들은 평일 3시간 교육 이수를 위해 병원을 휴진해야 한다. 국가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장소도 회원들의 생활권과 무관하게 먼 거리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는 회원들이 좀더 편하게 교육을 받도록 5회에 걸쳐 검진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더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검진교육을 포함한 협회의 수고와 비용이 지출되는 일에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한 회원과 미가입회원을 동등하게 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가입회원이 검진교육시 지불하는 비용이 휴진하는 비용보다 많을까? 다 차려진 밥상에 밥 한 공기 더 놓고 같이 먹자는 회원, 밥값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을 진상회원으로 부르고 싶다. 진상환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병원과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한다. 진상회원도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모 지부에서 진상회원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 회원이 원하는대로 국가에서 검진교육을 실시한다면 모든 피교육자들은 평일 휴진하고 먼 장소에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협회차원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악화되어 정책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주변 동료와 치과계에 이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밥 한 공기 더 놓자고 이런 난리를 치는 진상회원들은 자숙하기를 부탁드린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