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건 월요시론] 6·2 지방선거와 노인의치급여화 공약

2010.06.28 00:00:00

이무건 <본지 집필위원>


6·2 지방선거와 노인의치급여화 공약

 

 6·2 지방선거가 끝났다. 정권심판과 서민복지를 앞세운 야권이 북풍을 등에 업은 여권에 압승을 거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비롯한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정당들은 노인의치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정식으로 표방했다.


한나라당은 2012년부터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 의치제작 시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노인의치급여화를 밝혔다. 공단부담 70%, 본인부담 30%로 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자유선진당도 65세 이상에 대해 급여화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민주노동당은 급여화는 물론 본인부담금의 대폭적인 지원까지 약속했다.


이번 선거에서 이들 각 정당들이 내건 공약들을 보며 나는 2012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노인의치급여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사실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노인의치사업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시작됐다. 2002년 29억원의 예산으로 70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6044명에게 처음 시행한 이래 해마다 그 금액과 대상을 늘려나갔다. 2009년에 이르러서는 대상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졌으며, 단가도 전부의치의 경우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부분의치는 95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부분의치에는 지대치 2개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예산규모도 2008년 70억원에서 72.2% 늘어난 166억원으로 책정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의치수리비 등 사후관리비도 따로 책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상기한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이제 노인의치사업은 본궤도로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노인의치급여화 법안이 8개 발의돼 있다. 이들 중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법안만 70세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처리과정에서 몇 세부터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필자의 바람으로는 이왕 시행할 일이라면 연령은 65세부터, 본인부담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75세부터 적용시킨다면 전부의치의 비율이 너무 높아 시행초기부터 민원의 소지가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본인부담률이 낮아야 좋은 이유는 본인부담률이 낮을수록 우리 주변에 기생하는 돌팔이들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당장 의치가 필요한 인원은 65세 이상 40만, 70세 이상 50만, 75세 이상 40만 등 약 13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2012년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의치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초기 3년간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매년 약 50만명 정도가 의치시술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후 2년간은 연 10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1인당 평균 의치비용이 200만원이라 가정하고 50% 본인부담률로 책정되었을때 공단부담금은 초기 3년간 1조5천억, 그 이후 2년간 2천억 등 5년간 최소 1조7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75세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그 금액은 약 1/3정도로, 70세 이상으로 정해진다면 약 2/3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이제 노인의치급여화 문제는 우리 치과의사들의 손을 떠났다. 이제부터서라도 무턱 댄 반대보다는 의치와 지대치의 단가가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책정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와 동시에 노인의치급여화로 인해 상승할 치과의 보험수입에 대한 과세율을 현재의 30% 중반에서 의과 수준인 20% 중반으로 하향시킬 수 있도록 국세청을 설득시켜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앞으로 2012년까지 1년 반, 우리들에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노인의치급여화에 대비해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차근차근 제반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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