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세를 바꿀 때다

2010.10.14 00:00:00

정부 자세를 바꿀 때다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관리실태가 늪에 빠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 한약사 등 7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45만여 명 중 18만6379명이 소재불명으로 나타나 보수교육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인단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이들 소재불명 보건의료인들은 참가를 안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정해진 점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단계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소재불명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앙회에 가입했지만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처벌도 미적거리게 됐다. 정부의 딜레마가 여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회에 가입하지도 않은 소재불명 보건의료인 18만여 명은 아무런 제재조차 못하면서 그나마 중앙회에는 가입했지만 여러 이유로 미이수한 보건의료인 만을 처벌내리기에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법에 정한 처벌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보수교육 중앙회에 가입한 보건의료인들의 미이수자 수는 매년 상당수에 이른다. 2007년에 1만8606명, 2008년에는 1만6437명, 2009년에는 1만4894명이다. 정부 처벌이 미약해서 이 정도 보건의료인들이 매년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다. 치협 만해도 매년 400~500여명의 미이수자가 발생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항상 솜방망이에 불과했던 것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제 변해야 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인단체들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것을 수용해야 한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의료인 자격을 취득하면 반드시 중앙회에 가입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을 요구해 왔었다. 바로 이렇게 정부가 전체 보건의료인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해 온 것이다. 또한 자율징계권도 이런 차원에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요구에 항상 반대였다. 자신들이 관리조차 못하면서 반대만 해 왔다.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다. 이제 고루한 자세에서 벗어날 때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제도를 만들기를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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