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정 10년… 개정을 바란다

2010.11.29 00:00:00

구강보건법 제정 10년… 개정을 바란다


국회 모 의원실에서 의료취약 계층인 장애인, 노인, 어린이 관련 구강보건사업 등을 강화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강보건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치협(이기택 집행부)과 황규선 전 의원 및 공중구강보건학자들이 약 3년간 노력 끝에 제정에 성공, 국가의 국민구강건강권향상의 책무를 명시한 최초의 법이다.


그러나 법 제정 추진 당시에는 치과의사 출신 의원이 치과의사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려 한다는 등의 헛소문이 나도는 등 색안경을 끼고 보는 국회 내 시각이 상당히 많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정서가 깔려 있어 구강보건법이라는 새로운 법 탄생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 법을 집행할 행정인력(공무원) 충원 및 예산 배정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 제정을 가로 막는 여러 이유에 따라 황 전의원과 치협은 일단 제정해 놓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 추진 가닥을 잡았다.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 등은 최소화 하고, 법안 내용도 ‘시·군·구 보건소 등에 치과의사를 둘  수 있다’는 등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인 조항’을 넣어 구강보건법의 역사적 국회통과를 이뤄 냈다.    


이에 따라 속사정을 모르는 치과계 일각에서는 “기대 했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상수도 불소화 법안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구강보건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치협은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구강보건 향상이 가능토록 강제성이 있고 사업 내용이 구체적인 구강보건법 개정 사항을 국회에 제안했다.  


법은 있으되 내용이 부족해 사문화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구강보건법. 법 제정의 정신을 살려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치협의 진정성이 담긴 법 개정 제안인 만큼, 국회의 빠른 개정을 기대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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