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법안…국회 정부 답답

2010.12.09 00:00:00

전문의 법안…국회 정부 답답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됐었는데 이번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상정 심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치과계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다.


지난 2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이 문제를 거론, 왜 상정조차 하지 않았는지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무반응으로 결국 여야 간사간의 조율을 거쳐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은 12월이나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자 여당 의원들이 법안상정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이러한 법안처리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답답함을 느꼈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태도변화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토론 끝에 결정된 법안을 복지부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려 한 여당 의원들의 모호한 태도변화에 대해 매우 실망이 크다.


국회가 정부 부처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니지 않는가. 서슬 퍼렇게 행정부처를 감시하는 곳이 국회가 아니던가. 그런데 갑자기 국회가 순한 양이 될 이유가 있어야 했는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법안소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행정부처가 반대하면 법안소위에서 결정을 해도 상임위 전체회의조차 상정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복지부의 태도다. 일단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당시 그렇게 반대해도 법안이 통과됐다면 일단락지어야 했다.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알고 반대한 것인지 의심이 간다. 매우 잘못된 것으로 의과에서조차 인정한 현행 전문의제도를 고수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회나 정부 모두 반성해야 한다. 치과계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된 전문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임시국회 때 반드시 이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