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지나친 권한행사 ‘우려’

2010.12.20 00:00:00

당국의 지나친 권한행사 ‘우려’


보건복지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상당한 권력을 가진 부처인 것만은 틀림없다. 요즘 들어 담당 공무원들의 무한한(?) 권력이 새삼 부럽기만 하다. 담당 공무원 몇 명이 고민하는 것이 치과계 여러 전문가가 연구 검토한 것보다 우위에 서기 일쑤다. 그만큼 그들의 권력이나 권한은 참으로 막강하다.


최근 치협은 복지부가 위탁한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레지던트 및 인턴 배정인원을 정했다. 이들 수련기관 가운데는 복지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내년 전공의 배정에 배제된 곳도 있다. 당연히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치협은 이렇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련기관 전공의 배정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전달했다. 당연히 복지부가 정한 기준대로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엉뚱하다. 인턴 4명 레지던트 7명이 더 추가 배정된 것이다. 치협에서 실태조사 결과 배제된 곳이 버젓이 다시 배정 받은 결과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도 아까울 정도다. 복지부가 그런 배정을 확정 발표하면서 내놓은 구실은 참으로 궁색하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여러 수련기관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 이유로 치협에서 올린 안을 무시한다면 앞으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수련기관 상황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이같은 일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는 더 심했다. 그 때도 치협이 올린 배정안을 복지부가 단칼에 무시했다. 무엇 때문인가. 복지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구실은 만들면 되니 그 이유가 치협 의견보다 더 타당하다는 근거는 없다.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도 이미 실패한 현행 제도로 가야한다고 우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자기 보호주의’에 만연해 있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눈감고 있다. 전공의 배정은 치협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 소수정예와도 맞물려 있다. 그것을 당국이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권력이나 권한은 그래서 지나치게 남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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