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내 치과 개설 막아야

2010.12.27 00:00:00

협동조합 내 치과 개설 막아야

  

의료계 환경이 갈수록 악산이다. 가면 갈수록 험한 바위만 나오고 있다. 치과의 경우만 해도 최근 들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고용 치과의사를 앞세워 개설하는 형태의 불법네트워크가 기승을 펼치는가 하면 무조건 저가정책으로 주변 동료, 선후배 치과의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는 등 이미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오로지 경쟁만이 남은 상태다.


이런 극한 상황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미처 치과계가 살펴보지 못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어 주의를 끌고 있다. 이른바 협동조합이라는 특수 비영리법인체에서 비영리를 내세워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문제다. 지난 10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생협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보다 많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생협이 우후죽순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전국에 생협을 비롯한 특수 법인체 내에 개설된 치과의원 수는 13개소. 이번에 발효된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치과의원을 개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최근 기독교소비자생협만해도 그렇다. 이 생협은 이제 올 4월에 설립된 단체다. 그런 생협에서 얼마 전 명동에 치과의원을 개설했으며 또 다시 중구에 위치한 대한극장 옆 건물에 2호점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단체가 본연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전에 먼저 한 사업이 바로 치과의원 개설인 것이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개설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점이다.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사항인데 복지부가 이런 법인에게만은 특혜를 준 것이다. 그렇다고 이 곳 치과의원이 무료도 아니다. 단지 수가가 저렴할 뿐이다. 어쨌든 영리목적이라는 것이다. 즉 종합적으로 볼 때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치과의원을 정부가 허용한 것이고 이곳에서의 영리도 허용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의료법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그리고 이름만 비영리이지 실제 영리목적의 치과의원을 비영리단체에 허용한다는 것 자체도 또한 불법이다. 이런 형태의 치과의원이 개설되는 것을 정부가 방관해선 곤란하다. 법을 가장 앞세우고 있는 정부 당국이 가장 근본적인 의료법을 부정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 개선해 주길 바란다. 생협 같은 법인 내 의료기관 설치는 금지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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