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논의 중단 마땅

2011.03.14 00:00:00

세무검증제 논의 중단 마땅


세무검증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명칭만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꾼 채 다시 거론되는 이 제도는 국회 재정기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 및 변호사 단체 등 전문직 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법이 제대로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국회 재정기획위원회는 이 제도를 처음 발의할 당시 의료인 및 변호사 단체 등으로부터 심한 저항에 부딪쳐 통과하지 못하자 적용 대상 업종의 폭을 전 업종으로 넓히는 한편 적용 대상 소득 기준도 높여 반발을 최소화하려 했다.


그러나 명칭을 관 중심 피동적 용어에서 민간 중심 능동적 용어로 바꾼다고 해서 이 제도의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한 대상 폭을 의료인이나 변호사 등 정부가 말하는 ‘탈루혐의가 짙은 직종’에서 전 업종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이 제도가 추구하던 대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용어상으로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소득의 특정액을 기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시키려는 발상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준 소득액을 상향 조정했지만 마치 이는 고소득자이면 무조건 ‘탈루혐의가 짙다’는 등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상당히 억압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실행되면 누가 좋을 것인가. 당연히 정부다. 정부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고 있어 아주 편하다. 책임도 안진다. 의무도 없다. 세무사가 그 책임과 의무를 함께 져야 한다. 그 대상은 ‘탈루혐의’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고소득자다.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고수입 자영업자는 무조건 불법혐의자란 말인가.


정부나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봉사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세원 탈루 방지를 원한다면 조세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보완해 나가야 한다. 행정편의적, 관 중심적 제도는 지양해야 한다. 의료인 단체 및 변호사 단체 등의 반발을 일부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도 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제도만큼은 논의 자체부터 즉각 중단하는 것이 정답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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