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월요시론] 몽니를 다시 한번 씹어보자

2010.11.22 00:00:00

월요 시론

김 신 <본지 집필위원>

몽니를 다시 한번 씹어보자

  

필자는 지난 10월 25일자 칼럼에서 어느 연예인의 고의 발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치과계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씹어보기로 작정하고 이후의 진행과정에 주목해 보았다.  


지난 10월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입영 연기)와 병역법 위반(치아 고의 발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연예인의 첫 공판이 지난 11월 11일 열렸다. 검찰은 그를 지금까지 발치한 11개의 치아 중 35번 치아 1개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검찰이 특히 고의적이라고 지목한 3개 치아 중 2004년 발치한 치아 2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2006년에 발치한 35번 치아만 공소 대상이 되었다.  


1979년 9월생인 그의 지금까지의 발치 기록을 살펴보자.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만 20세가 되기 이전인 1998년에 이미 치아 4개가 발거되어 현역 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00년 10월에 1개, 2003년 5월에 2개, 이후 1개 파절 (시기 불분명), 2004년 8월에 2개를 뽑았다. 그리고 관심이 집중된 35번 치아를 2006년 12월에 발치하고, 2007년 7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35번 치아만이 공소 대상인데, 왜 다른 치아에 대한 진료기록까지 다 제출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검찰은 다른 치아의 발치 상황이 35번 발치의 고의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검찰은 “2004년 8월 치아를 뽑기 전에 치과 세 군데에 가서 발치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한 일 등은 치아 발치의 고의성을 뒷받침한다. 또 발치 기록을 봤을 때, 병역을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자로 규정한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에 뽑은 것이 의심스러우니 2006년에 뽑은 35번 치아도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위의 발치 기록을 공개하면서 고의성을 띤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생니를 발치해 주었다는 치과의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정에서 “치과의사는 왜 기소하지 않느냐는 문의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2006년 그의 35번 치아를 뺀 치과의사가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았다고 보기 힘들었다.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긴 하다”고 밝혔다. 의심은 되고 있으나 기소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치과의사가 생니를 뽑아주면서 과연 아무 것도 모를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연예인이라 해도 치과의사를 속일 만큼 아픈 척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체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정황에 가까워 앞으로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그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신체손상한 자, 혹은 속임수를 쓴 자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연예인은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06년에 발치한 35번 치아에 관해서도 “치아는 통증이 극심해 치과에 가서, 치과의사의 권고대로 발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이제 발치의 고의성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검사가 말했듯이, 연예인 당사자 뿐 아니라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에 덧붙여, 네티즌들은 또한 연예인으로 성공한 그가 왜 치과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의 고의성 여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을 보는 우리 치과의사의 시각은 법적인 차원과는 다른 윤리적인 잣대가 있어야 한다. 설사 법적으로는 35번 발치 문제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될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윤리적인 결백과 등식화될 수는 없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사실 그의 유무죄 판결, 그리고 그가 자진 입영한다든지 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 단지 이 사건을 통해 한 연예인의 인생을 두고 여론재판이 비등하고 시간이 지나면 곧 잊혀지는 일개의 가십 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치과계가 선 자리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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