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통보제 지표 조정돼야

2011.07.14 00:00:00

자율시정통보제 지표 조정돼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개선하고 2/4분기부터 새로운 선정기준을 적용해 치과의원의 자율시정 대상기관을 통보했다. 그러나 자율시정 대상기관이 1/4분기에 비해 무려 44.6%나 증가해 개선이 필요하다.


1/4분기에는 316개 기관이 치과의원 자율시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으나, 2/4분기에는 개선된 제도에 의해 치과의원 자율시정 대상기관이 457개 기관으로 늘었다.


변경된 자율시정 통보제도는 상병 및 진료내역 등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에 의한 건당진료비 지표를 산출해 자율시정 지표 1.30 이상인 기관을 통보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 가운데 소아치과 분야, 치주과 분야 등 급여 관련 분야의 치료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원의들의 집중된 치료행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개원가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통으로 하는 상병별 건당진료비 지표 산출방식으로 인한 단점이었다. 제도 개선으로 이런 단점은 보완될 것으로 보이나 잘못된 지표 적용으로 자율시정 대상기관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문제가 노출된 것이다.


지난해 12월경 의료단체 간담회 시 의원급 요양기관 지표산출 모의운영 결과 지표 1.30 이상인 치과기관을 402개 기관으로 예상했으나 실상 457개 기관으로 나온 것은 예상치보다 13.7%나 더 높게 나온 것이다.


이는 심평원이 자율시정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적용해 도출된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시정 대상지표를 1.30에서 1.35로 조정해야 한다.


자율시정통보 기관은 자율시정지표 개선을 위해 일당진료비와 내원일수를 평균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결국 저가약을 처방하고 진료내용을 하향평준화시켜 국민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지표가 필요한데 과도한 조정으로 인해 자율시정 대상기관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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