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시행 대비하자

2011.08.01 00:00:00

의료분쟁법 시행 대비하자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에 대비한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들어가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 및 내부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 법인설립 허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거운 상황이다.


치협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며 예의주시 하고 있다. 치협 사무처 내에 의료분쟁조정팀을 신설해 대비하고 있으며, 이 법이 앞으로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만큼 치협은 앞으로 법 제정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5월 초 발표된 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에 치과계 인사가 포함되지 못한 기억이 있는만큼 치의학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담당할 위원 구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수법인으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으로 나눠져 있으며, 2개 조직 모두 위원을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분쟁조정위  위원의 경우 보건의료인단체에서 추천한 이가 1/5 포함되고 감정단 위원에는 치과의사 면허취득후 6년 이상 경과한 이가 포함되도록 돼 있지만 각 직역마다 인원이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중재원에는 의료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료사고감정단을 두도록 돼 있으며,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가 검사 1명, 의료인, 법조인 등 5명으로 구성되지만 인원이 극히 제한돼있는 만큼 향후 위원 구성에 있어 치과의사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이 법이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 의료인, 법조계, 시민단체 등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치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만큼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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