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법안 시급하다

2011.08.29 00:00:00

사무장병원 근절법안 시급하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문제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현재 사무장병원과 다름없는 일부 피라미드형치과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장 병의원과 약국도 매우 심각한 수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 허위과다청구, 환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등을 통해 의료현장을 극단적으로 왜곡시키면서 의료계의 질서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받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의협, 치협, 약사회 등과 함께 개최한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는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절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법안에 반영돼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정부와 보건의료계에서도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무장병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도 어려웠지만 현행법상 사무장병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인들의 몫이었다.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유일한 방법이 내부고발 뿐임에도 자진신고를 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다보니 선뜻 고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서 개정돼야 할 부분이 발표됐으며, 치과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U모 네트워크의 사례와 문제점 등이 소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축사를 보내와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련법안이 조속히 마련돼 불법 사무장병원이 조속히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실추된 의료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한편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 스스로도 의료인의 품위와 윤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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