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 범죄…이땅에서 사라져야

2011.10.06 00:00:00

야만적 범죄…이땅에서 사라져야


멀쩡한 전도유망한 치과의사가 살해됐다. 그것도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 의해……. 그 환자는 치과의사를 살해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간 칼과 야구방망이로 치과의사의 온몸을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어느 소설책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2011년 9월 28일 현재 대명천지 치과계에 버젓이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다.


치과병의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치과의사에 대한 폭행, 협박, 폭언 사건도 기가 찰 노릇인데 이번처럼 치과의사를 직접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다니 통탄할 일이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살인범은 이에 상응한 사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마땅하다. 살인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땐 전 치과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살해 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움츠러든 치과계가 더욱 암울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현저히 침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필수적이다.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까지 확대하면 지금도 전국의 많은 병의원 의료진들은 매일 같이 폭언과 폭행에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병원 측에서 사설경비원까지 고용해 대응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에는 여건상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살인, 폭행, 협박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인의 보호를 위해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임두성 전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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