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디문제 이젠 나서라

2011.10.17 00:00:00

정부, 유디문제 이젠 나서라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18대 국회의 정기감사가 대부분 마무리 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달 22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에 김세영 협회장과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이 유디치과의 불법의료행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 유디치과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김동수 공정위원장에게 유디치과의 권리약정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으며, 공정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치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국감에서 임채민 장관은 유디치과의 유인알선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감에서 치과문제가 이번만큼 크게 지적된 적이 없었고 특히, 특정치과에 대한 문제지적과 함께 철저한 대책마련이 촉구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유디치과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치협은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수차례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그동안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적거리거나 미온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장관이 약속한 대로 유디치과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의료법 등 관련법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료법에 명시된 1인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유디치과와 같이 1명의 원장이 120여개에 달하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악용사례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그동안 유디치과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적극 알리는데 노력해온 치협은 정부가 유디치과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는지 더욱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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