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법 통과에 힘 모으자

2011.10.24 00:00:00

1인 1개소 법 통과에 힘 모으자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1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자로 발의했다.


치협은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와의 전면전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마침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와의 전쟁과정에서 MBC PD수첩 방송, 국회 국정감사,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기업형 피라미드형 치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큰 성과를 올린 치협으로서는 이 법안 발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제3자의 자본이나 다른 의사에 의해 의료기관이 개설되고 경영이 이뤄져 의료기관 운영이 왜곡되는 한편 별도의 영업조직까지 동원,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게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더 이상 U모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와 같이 1명의 치과의사가 120여개에 달하는 치과의원을 소유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동안 치협은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와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 등의 과정에서 법을  하나 만들고 개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앞으로의 법 통과과정에서 많은 돌발변수가 있을 수 있고 치과계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법 개정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더욱이 현 18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치과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치협을 비롯해 의협, 병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견서에 서명함으로써 법안 통과에 큰 힘을 보태주고 있다. 


앞으로 치협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회원들과 치과계 단체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법안 통과에 치과계의 미래와 사활이 걸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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