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리병원 망령인가

2011.10.27 00:00:00

또 영리병원 망령인가


정부가 영리병원이라는 ‘헛된 꿈’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키로 했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17일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보건복지부령만으로 외국 영리병원 개설절차를 정할 수 있게 돼 외국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영리병원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하늘을 찌를 듯 거센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여론과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 강하게 비판받을 만하다.


지난 18일 방영된 KBS 1TV의 시사기획 10의 ‘병원 주식회사’ 편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을 보여줘 시기적절하게 민의를 반영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방송에서는 이미 무한 경쟁 속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내 대형병원들의 실태를 돈벌이 진료의 일선에 내몰린 의료진의 증언을 통해 고발했다.


특히 영리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모 네트워크 치과의 영업직원을 통해 ‘돈 상자’를 매개로 불법적인 환자유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실태를 고발했다. 또 모 네트워크 치과에 근무했던 치과의사가 과도한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한편, 급여환자를 기피했다고 증언함으로써 영리병원의 폐단을 보여줬다.


치협도 시민단체도 방송사도 영리병원의 폐단을 부르짖는데 정부는 딴 곳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의 상품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가 당장 영리병원의 ‘망령’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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