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가 기적을 일궈냈다

2012.01.05 00:00:00

의지가 기적을 일궈냈다


2011년 한해가 끝나기 3일전 치협 집행부가 전력투구해온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며 올 7월 중순경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병의원들은 법인형태로 전환하거나 정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대법원 판례의 허점을 이용해 의료인 1명이 명의대여와 이면계약 등의 방식으로 120여개에 달하는 지점을 소유하는 등 기업형 영업방식을 동원해 의료를 상업화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해온 의료기관은 해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지난해 5월 김세영 집행부가 출범해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8개월여만에 이뤄낸 결실로 위기에 처했던 치과계로서는 어느정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게 된 매우 의미있는 성과이기에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해 이번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치협 임직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법안 발의 이전 과정에서부터 본회의 최종 통과과정까지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도움도 상당했다.


더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들과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치밀하고 탄탄한 팀워크를 통해 난관을 이겨내며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이뤄낸데 경의를 표한다.


특히 그동안 어려워진 개원환경 속에서도 치협 집행부를 끝까지 믿고 격려하며 사비를 털어 성금을 모아준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은 1인 1개소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근거를 명확히한 시작의 과정일 뿐 앞으로 이번 사안이 완전히 마무리 되고 개정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치협 집행부가 남아 있는 과제들과 문제점들을 잘 마무리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줄 것을 당부한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