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불확대 의지 환영

2012.01.19 00:00:00

복지부 수불확대 의지 환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팀이 연구한 수불사업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불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계층 간 구강건강의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981년 시작된 이래 지난 2011년은 수불사업이 30주년을 맞는 해로 치협을 비롯한 10여개 조직이 모여 범치과계 협의체인 수불사업협의회를 구성, 국제 심포지엄을 여는 등 다양한 수불사업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복지부가 수불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그동안의 치과계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수불사업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류가 20세기에 이룩한 10대 공중보건 업적’의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대표적인 구강예방사업이다.


그러나 수불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1981년과 30년 후인 2011년 사이의 수불사업 정수장수를 비교해보면 수불사업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했다. 1981년 1개 정수장, 1994년 3개 정수장, 2002년 36개 정수장으로 확대됐다가 200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26개 정수장, 2010년 25개 정수장에서 수불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인구의 약 6%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불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치과계로선 반가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반대론자와 맞서 수불사업이 가장 효과가 큰 예방사업임을 줄곧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사업에 대한 확대를 공언한 만큼 수불사업이 국가사업으로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복지부의 공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불사업 의무화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