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원칙, 정부가 나서야

2012.02.09 00:00:00

1인 1개소 원칙, 정부가 나서야


지난해 말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이에 따른 후속작업을 위해 정부가 치협 등 의료계 단체와 논의하기 시작했다. 치협 담당 이사에 따르면 개정된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될 다양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운영 범위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정부가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의료법 개정에 따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계 단체와 인문사회학 교수, 컨설팅 전문가 등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이날 치협은 하반기부터 적용될 의료법이 모든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예외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치과계는 축배를 들었지만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리 처벌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의 사문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치과계와 관련된 사문화된 법의 가장 대표격은 바로 보수교육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가입회원과 가입회원과의 평등성을 거론하면서 보수교육 미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이 솜방망이 취급을 받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네트워크 치과 뿐만 아니라 한명이 다수의 치과를 경영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경우 각종 편법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런 편법을 걸러내고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의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문구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원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확한 심판을 위한 대정부 민원 제기도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두 함께 개정된 의료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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