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월요 시론] 복지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

2012.02.27 00:00:00

월요시론
박용호 <본지 집필위원>


복지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


‘한비자(韓非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초나라 여수라는 강에 사금(砂金)이 많았다. 사람들이 몰래 사금을 훔쳐 가자, 나라에서 이를 금했다. 위반하다가 잡히면 찢어 죽여 판자에 못박아 길에 내거는 고책이라는 형벌에 처해서 본보기를 삼았다. 하지만 사금을 훔치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아서 시체가 강을 막을 정도였다. 그 이유는 (관리를 매수를 하든 속이든) 잡히지 않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너에게 천하를 다 주는 대신 너를 죽이겠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천하를 가지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붙잡히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알면, 비록 고책 같은 무서운 형벌을 정해 놓아도 지켜지지 않는다.(내저설상편)


복지부는 얼마 전 치협과 관계 의료단체를 불러 모아 개정된 의료법 시행을 위한 회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복지부는 사실상 지금까지 치협과 UD치과와의 전쟁에서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객관자적 입장을 취해왔다.


여지껏 미동도 안하다가 치협이 애를 써서 ‘의료법 개정안’ 이란 별로 탐탁해 하지 않는 선물을 안겨주자 이제야 기지개를 켜고 마지못해 화답하는 모양새다. 만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 질서와 논리도 중요하지만 정서와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간 복지부의 UD치과에 대한 심중을 엿보면 ‘양가(兩價)감정’을 가진듯이 보인다.


우선 복지부의 옹호론적인 입장에서 좋게 보면 UD는 진료의 질이나 과정은 속임수든 어찌됐든 저가진료를 정착시켰다. 고가 비보험 진료비는 그동안 종종 민원이 발생했던 문제로써, 수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병의원에 비보험 진료비 메뉴표를 공시하도록 지시했고 최근 동아일보에서도 기획기사로 파헤치고 있는 민감하고 골치 아픈 문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비급여 진료비 직권확인제’(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하는 법)에도 의료계는 펄쩍 뛰지만 복지부는 내심 호의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복지의 과잉남발이 우려되는 와중에 UD가 나서서 지점의 수많은 고용인력도 창출하며 대신 국민을 위해 공짜 스케일링에 싸게 ‘쏜다’는데야 구태여 막을 필요까지야 없다는 심사일 것이다.


반면, 복지부의 징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UD는 확실히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생아이고 풍운아요 돌연변이다. 환자유인, 과잉, 저가진료, 발암성 재료는 차치하고라도 비윤리적인 진료와 경영 실태가 속속들이 밝혀져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마당에 국감장에서 의원들에게 지적까지 받았으니 자존심이 상한 상태이다. UD해결책을 질의하는 의원에게 장관은 “개입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지를 표명했고, 법 개정 절차 중에도 자구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서가 일리가 있다”며 “다만 그런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했다”며 치협을 지원하고 UD를 손보겠다는 의사표현을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법 개정이 통과된 지금, 자축기를 지나 현재 일반 개원의의 관심사는 과연 6개월 후 법 시행이 철저히 지켜지겠는가이다.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도 협회장이 이번 개정법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이하의 벌금’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며 부연설명을 했다는데, 회원들의 의구심을 대변해 억측을 차단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사실 법치가 제대로 시행된다면야 이런 발언은 새삼스러운 측면이 있다. 사실 사회 각 층에서 고소 고발을 당하더라도 변호인을 써서 대응하며 헌법소원하고 병보석으로 풀려나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사례를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UD는 법개정 이후에도 자숙과 반성은 커녕 무슨 빨갱이도 아니고 유치찬란한 시뻘건 언사로 도배한 천박한 말투로 관련된 의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비난하는 무례한 광고를 내보냈다. 같은 치과의사로 수치스러울 지경이다. UD사태를 반면교사 내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L플란트 역시 아랑곳 없이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2월 16일에는 주요 일간지에 필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궤변으로 반박하는 광고를 내보냄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의가 있다면 떳떳이 치의신보에 광고를 해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국민을 호도하는가?


이제, 복지부는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법을 만들었으면 집행을 해야지, 있으나 마나한 법은 법이 아니다.


요즘 여러 부끄러운 사건들로 인해 사법부와 입법부는 곤욕을 치르고 신뢰와 위신이 떨어진 상태다. 행정부만이라도 법령집행을 제때, 제대로 해서 법치국가로서의 행정력이 엄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서두에 한비자의 ‘사금 채취 금지법’을 철저히 집행해 요행심리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법을 쉽게 범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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