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엄중 적용해야

2012.03.26 00:00:00

복지부, 의료법 엄중 적용해야


국회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힘겨운 노력으로 ‘1인 1개소 강화와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가게 된다.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통과시킨만큼 의료법 적용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 이제부터는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복지부가 어떠한 판단과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료법 개정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법안 통과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법 통과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과 조치를 취했는지 국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다. 법 통과 후에는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모임을 갖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있어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느슨하게 잣대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는 등 우려했던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영 협회장이 지난 13일 복지부를 방문해 다시 한번 이번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복지부의 엄정한 법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세영 협회장이 지적한대로 복지부가 태풍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 통과 이후 법안을 끈질기게 반대했던 세력들은 아직도 자신만만한 태도로 의료법 통과를 무력화시키고 또다시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복지부가 지금까지처럼 느슨한 입장을 취하거나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치협이 우려하는 상황과 편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돼 대한민국 의료계는 혼란이 가중되면서 돈벌이를 위한 시장터로 변질될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켜내고 보건의료계가 질서를 유지해가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법 개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엄중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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