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출범에 거는 기대

2012.04.16 00:00:00

의료중재원 출범에 거는 기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8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3년간의 오랜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해 3월 11일 어렵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의료중재원이 공식 출범하게 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과다한 비용 지출,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들은 큰 부담을 느껴왔으나 의료중재원의 출범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의료인들도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위축되고 큰 좌절감을 겪게 돼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만큼 중재원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의료중재원의 치과 분야에서는 장영일 전 서울대치과병원장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총 6명의 치과의사들이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 구성면에 있어 의료인들의 배정 수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의료중재원 출범 전부터 ▲중재원의 독립성 확보 ▲조정위원회 운영의 경직성 완화 ▲전문화된 조정위원 확보 ▲감정단이 사고 평가단으로 전락할 우려 등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지적들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중재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필요하면서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더욱 분발하면서 의료인들의 조언과 건의를 경청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 중재원이 얼마나 객관적이면서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과 의료인들로부터 모두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명실상부한 조정중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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