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 일관성 담보하라

2012.04.30 00:00:00

복지부, 행정 일관성 담보하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큰 틀을 흔드는 변경안을 제시해 치과계가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틀니를 급여화하겠다는 대원칙 하에 ▲2012년 7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적용주기는 5년간 1회라는 기본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는 복지부가 발표한 ‘09~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명기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이 2011년 건정심 및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됐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보장성 확대 계획에서 노인틀니 관련 소요재정 추계 시 3가지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소요재정을 산출해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건정심의 의결사항을 기준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의해 현재에 이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이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노인틀니 적용주기를 평생 1회로 하는 변경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급여로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내놔 노인틀니 급여화 논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것도 제도 시행 2개월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변경안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고 협상할 수 있을까.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는 치과의사들이 모두 찬성을 해 완벽하게 합의를 이룬 논제가 아니다.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협회로서는 정부의 기본원칙에 의거해 불만이 많은 회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협회가 최전방에 나서서 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져 협회가 앞으로 어떻게 회원을 설득할지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찬반 이해가 첨예한 가운데 어느 순간 반대로 의견이 몰려 노인틀니 급여화 사업이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후유증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희망은 어찌할 것인가. 노인틀니 급여화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과 치과의사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주길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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