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법 시행대비나 잘 하길

2012.05.03 00:00:00

유디, 법 시행대비나 잘 하길


치협 대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최남섭 부회장은 김세영 협회장을 대신해 사무처 직원, 고문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출두했다. 사건 의안이 ‘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이고 내용을 볼 때 유디치과가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를 하루 앞두고 총회와 지부장회의 등을 준비하느라 빠쁜 시간에 공정위 답변자료 등을 준비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느라 모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유디치과는 바로 이점을 노린 듯하다. 작은 건수라도 잡아 고소·고발해 치협 관계자들을 법정에 출두하게 함으로써 치협 임직원들을 지치게 만들고, 답변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역량을 소비하게 만들면서 이에 따른 소송비도 지출되게 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당장 8월부터 시행되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강화와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법 개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리 및 청산작업에 몰두해야 할 상황에 애들 불장난하듯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전혀 딴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세영 협회장 뿐만 아니라 김홍석 편집인과 본지 기자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언론에 엄포를 놓고 재갈이라도 물리려는 듯 유디치과의 문제를 지적하는 치과계 몇몇 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도 인터넷신문을 비롯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글을 써왔던 언론사를 통한 자기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유디치과는 이같은 유치하고도 최후의 발악을 하는 듯한 행동을 이제 그만 중단하고 그 인력과 역량을 개정 의료법 시행에 대비에 전념하기 바란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불장난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28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일부피라미드형 치과 척결의지가 다시한번 모아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전력해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법 시행에 따른 완전한 척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만큼 전국 회원들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협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 치협 집행부와 회원들이 한마음이 될 때만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스스로 다짐하면서 함께 동참하도록 하자.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