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급여 시행 만전 기해야

2012.05.24 00:00:00

틀니급여 시행 만전 기해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 방안이 마침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치협, 보철학회 등이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간담회 등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수가와 적응증, 지불방법, 교체주기, 무상보상기간, 중복급여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지난 1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그동안 치협과 복지부, 심평원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며 제도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시행초기의 혼란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해 왔고, 지금까지 수십번의 만남을 통해 국민들과 국회, 정부, 치과의사, 보험자 등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당초 정해진 원칙들을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처음에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던 임시틀니 급여화 문제 등이 대두되는 등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시행을 45일 앞두고 대체적인 시행방안이 어렵게 마련됐다.


물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모두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상당히 아쉬움과 불만도 있지만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위시한 치협 임직원들과 지부장 등이 회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심적 부담과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며 얻어낸 결과이기에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온 치협 협상팀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더욱이 이번 건정심에서는 틀니 급여 적용 방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치과장애인 가산제도 변경, 치면열구전색술 급여기준 확대 등을 대폭 반영시킨 것도 큰 성과였다.


이제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른 대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된만큼 앞으로 남은 40여일동안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 치협 등이 모두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치협도 남은 기간동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심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임상에서 환자와 씨름해야 할 회원들에게 급여적용 방안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