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제소 기가 막혀

2012.05.28 00:00:00

윤리위 제소 기가 막혀


유디치과가 김세영 협회장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제도가 변경돼 치협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유디치과가 이를 노리고 김세영 협회장을 치협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치협에 대한 모독이자 치과의사 회원에 대한 모독이다.


유디치과가 최근 치협에 공문을 보내 “김세영 협회장이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면서 “의료법과 치협 정관에 의거해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가 김세영 협회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이유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비롯해 모욕 및 협박,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요약된다. 참으로 기가 막혀 헛웃음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유디치과의 황당한 윤리위 제소는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치협 정관에 따르면 징계 청구 시 지부 윤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한 후 징계 혐의자나 징계청구인이 지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회에 이의를 신청, 중앙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세영 협회장은 이와 관련 절차만 제대로 밟는다면 당당하게 윤리위의 심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치과계 질서를 혼란케 한 자는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윤리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유디치과가 이를 교묘히 이용해 언론을 통해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국민들을 또다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정위 판결로 인해 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은 치협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협회장까지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진실 은폐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속셈인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려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 윤리를 고양하는데, 자율적으로 정화하는데 노력하길 바란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