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찰청서 기본 배워야

2012.06.04 00:00:00

공정위, 경찰청서 기본 배워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9일 일방적으로 유디치과 편들기를 하며 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한 결정을 성토하는 치과의사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공정위가 위치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는 치협 및 서울지부 임원들과 회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지난 9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사무소가 있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에서도 1인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전·현직 지부장들도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을 성토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시도지부장협의회가 결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26대 지부장협의회가 3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를 성토하는 치과의사들의 분노는 주말에 열리는 27대 집행부 모임에서도 이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처럼 치과의사들이 한 사안에 대해 전국의 모든 사무소에까지 나가 시위를 하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을 성토하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는 일로 공정위의 결정이 너무나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결연한 항의 표시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단에 대해 ‘의료법상의 문제는 의료법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안전의 문제, 과잉진료의 문제는 의료법상의 영역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고 말할정도로 황당하고 불공정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경찰청은 몇 개월간에 걸쳐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제조·시술한 유디치과 산하 치과의사 43명을 검거하고 그룹대표를 수배하는 등 유디치과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한 철퇴를 내렸다. 경찰청은 치밀한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법을 위반한 치과를 통보하는 등 정부부처로서 너무나 상식적인 공조 조치를 밟았다.


경찰청의 이번 수사와 부처간 협조는 공정위 판단이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만큼 공정위는 치협에 내린 부실한 결정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위는 전국의 치과의사들로부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비아냥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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