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하는 수가계약 기대

2013.05.20 00:00:00

윈윈하는 수가계약 기대


올해부터 수가 계약 만료기한이 5월 31일로 변경됐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가 조기계약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돼 수가협상 기한이 10월 중순경에서 5월말로 약 5개월가량 앞당겨졌다.


수가협상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수가를 정하도록 했다.


수가계약이 앞당겨짐에 따라 치협도 바빠졌다. 치협은 지난달 정기이사회를 통해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협상대표에,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담당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를 협상위원으로 하는 치협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전략을 짜고 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수가계약 결렬을 선언한 바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지난 13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수가계약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잘못된 수가계약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유업 사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발언은 수가계약이 얼마나 공급자에게 불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치과도 건강보험 항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수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체결하는 수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도 낮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 범위를 사실상 결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수가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수가 협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 왔다.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이 보이길 기대한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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