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전향적인 대책 필요

2013.09.05 00:00:00

사설


사무장병원 근절
전향적인 대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9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4~6월 3개월간 허위 부당청구 신고가 들어온 22건을 심의한 결과, 사무장병원 5곳과 사무장약국 1곳 등 모두 6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분기(1~3월)에 적발된 6곳을 포함하면 6월 말까지 사무장병원이 허위부당 청구를 하다 적발된 건은 모두 12건에 이른다.


이는 1, 2분기 허위부당 청구 심의건수 45건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치과계를 포함한 범 의료계에는 수많은 사무장병원이 독버섯 같이 기생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충격적이다.


사무장병원은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고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등 그 폐해는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 의사만이 국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환자진료권과 병원개설 독점권을 줬다.


10년이 넘는 수련을 통해 의학지식을 쌓아 아픈 국민을 보듬고 진료하라는 특명이었다.


의료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의권이 일부 일반인과 의료인들의 경제적 탐욕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든지, 사무장의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하는 정책 등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숨어 있는 수많은 사무장병원을 대량 색출할 수 있는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일각에서는 법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과 같이 1회에 한해 면책해주고 원인을 제공한 사무장은 처벌하는 전향적인 정책이 실시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제안이다.


사무장 병원에 속한 것을 후회하고 그만두고 싶어도 사무장의 협박과 과거 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고민하는 의료인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계와 국민을 위해하는 암적인 존재다. 일부 무리가 따르더라도 강한 처방을 내려하는 이유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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