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국민연금 안전한가?

2013.11.15 14:15:05

     
필요악 이라하면 손에 쥔 뜨거운 감자가 생각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마치 그 격이죠!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개원의 입장에서 몸이 아플 경우 본인의 치과를 휴진 또는 비우고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편안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진료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환자와의 약속을 이행치 못하는 마음이 더 아쉽기에, 아파서도 안 되고 가급적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정책이니 뭐니 하다 보니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득이 되는지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궁금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대선공약처럼 하려면 무리수가 따르고 세원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자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책이후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 가입인데 ①공적연금가입자, 수급자 ②기초생활수급자 ③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의 배우자 ④만 27세미만의 소득없는 사람의 4가지 경우가 가입의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강제성이 없으므로 탈퇴가 자유로운데 현재 이분들이 탈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외에 사람들은 탈퇴가 안 되는 의무가입자들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납부유예이지 탈퇴는 안 됩니다. 지역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이 의무가입자들의 불만이라면 불만입니다.


의료인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연금가입후 10년이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직전 3년간 일한 만큼의 수입이 없으면 연금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②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어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 받을 수 없이 하나가 사라지며, 자신이 낸 돈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혹 재혼을 하게 되면 수급권이 박탈되고 유족연금을 받던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한 푼도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③연금 수령액은 연금지급 직전까지 월수입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시불을 받더라도 최대 50%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며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 대부분 낸 돈 조차 되돌려 받지 못하는 점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④기타 국민연금의 잘못된 투자로 인한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든지 연금이 고갈되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아마도 현재40~50대들의 대부분은 100세까지 괜찮다고 합니다만 그 이하 연령은 지켜봐야 하겠죠!


기타 여러 가지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정책이 변화하느냐에 따라 일희일비 하는 경우의 수는 존재합니다만
결국 건강하게 장수하는 길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손실을 줄이는 것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내가 받게 될 연금을 파악해 노후에 재테크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자료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개시연도에 맞춰서 은퇴하는 분!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룡 뿌리샘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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