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봉사중 불법행위 치의 구제

2013.11.22 14:16:31

권익위 “특수상황 고려 않은 면허정지 부당”

교도소에서 치과치료 자원봉사 도중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6년간 무료진료 봉사를 해온 치과의사 L원장이 군산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위생사에게 치아보철물을 접착하게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치과의사면허를 2개월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가혹하다고 결정, 이를 취소토록 재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L원장은 지난 2010년 6월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무료치과진료를 실시하던 중 당시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한 재소자에 대한 치아보철물 접착 과정에서 동행한 치위생사가 접합을 실시한 것에 대해 해당 재소자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2012년 2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L원장이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으며, 이 사건도 치과진료 봉사로 치료하던 중에 발생했고 치료받은 환자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L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에 “자신의 지도·감독과 확인 하에 치위생사가 보철물에 접착제를 발라 고정하는 작업만 한 것으로 면허정지처분까지는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관련, “치과의사가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짧은 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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