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활택술·콘빔CT 집중심사

2013.12.27 19:31:19

심평원,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치과분야 치근활택술과 콘빔 CT를 ‘2014년도 선별집중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새해에 집중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새해 선별집중심사대상 17개 항목에 따르면, 치과분야에서는 병원급 이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치근활택술(1/3악당)과 신설항목으로 치과 콘빔 CT가 포함됐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심평원 본원에서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에 약제 다품목 처방 등 8항목으로 시작해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왔다.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특성을 반영해 별도 시행하고 있다. 치근활택술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대상에 포함돼 올해도 지속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됐으며, 또한 콘빔 CT는 올해 신설 9항목에 선정돼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의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척추수술’, ‘치근활택술’ 등 지속관리항목 외에 올해 새롭게 신설된 항목으로는 ▲치과 콘빔 CT를 포함해 ▲CT(전산화 단층촬영) ▲2군항암제(대장암·유방암·폐암 대상) ▲대장암 수술 후 1군항암제 ▲신항응고제 ▲국소관류 ▲Clean Surgery의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수술) ▲방사선치료료(뇌정위적·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양성자치료)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등이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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