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확보와 치과의사

2014.01.07 16:16:12

월요시론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치과의사가 경영난 악화로 사채 늪에 내몰리고, 폐업하는 치과가 하루에 2곳, 경영난 겪던 30대 치과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치과의사들 이야기로, 배부른 투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정치인들의 고정관념을 뜯어 고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이면 시대가 변화하는 급박한 세상에 언제까지 2G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관료 중 한 사람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규모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지하경제를 한번 뒤지면 내년에 또 나오겠느냐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또 나오는게) 가능하다 고 한다” 는 말을 하면서 예를 들기를 “치과의사를 조사하면 탈세가 나왔을 경우, 대오각성해서(소득신고 탈루) 안하는게 30% 밖에 안된다” 며 “조사해보면 올해 걸려서 (탈루세금을) 물고 나면 이 가운데 70%는 또 탈세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 된다”고 했다. 이는 치과의사 소득도 지하경제에 해당되고 탈세의 대표적 주범으로 치과의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세원확보를 위해 몸부림 친다면 여기에 몸바쳐야할 치과의사들이 세무조사라는 공권력에 힘든 5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털어서 먼지 안난 사람이 없어!”  “쥐어 짜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과 생각들이 21세기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한 가정의 수입이 준다면 지출을 줄여서라도 알뜰살뜰하게 가정을 이끌어볼 생각은 안하고 남의 약점을 빌미 삼아 돈을 뜯어내는 행위가 있다면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으로 자식들이 성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들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정말 잘 나타나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실을 맺길 희망합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고 효과는 형상화된 물체가 아니므로 시기가 지나야 평가를 한다고 보면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한번쯤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MB정부시절에 대통령 해외순방이 5년동안 49차례를 하였고 84개국 순방으로 노무현정부의 24회에 비하면, 2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취임 원년에 4월부터 매월 해외에 세일즈외교라는 명목하에 5년 평균 1달 열흘만에 1차례씩 49차례 해외를 방문하고 순방을 하였습니다.


물론 정치외교, 자원확보, 경제효과를 위한 방문이라고 합니다.


방문을 하면 혼자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약 70~80명 내외의 사절단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습니다. 헤럴드경제라는 신문에서 지난 5년간 대통령 순방 및 해외나들이로 추정하는 비용이 최소 1163억원에서 최대 2013억원의 경비가 지출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한가지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해외순방시 출가한 딸과 손녀까지 UAE순방에 동반하였고 페루순방에도 동승하게 된 것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찾아보기 힘든 유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딸을 대통령의 코디로 위장취업시켜서 국민혈세를 사용했다는 점인데, 세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세원이 부족하면 지하경제 운운하면서 불똥이 치과의사에게 튀는 행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순방효과가 있었다면 과연 세일즈외교는 성공한 것인가?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체결된 MOU(양해각서)는 5년동안 71건이라 합니다. 대단한 실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양해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 계약은 단 1건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시절에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복지국가로 향하기 위해,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직업을 부도덕한 단체로 인식하고 길들이기를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줄줄 세는 나라의 예산, 잘못 쓰여진 국세는 없는지를 먼저 살펴서 세원확보를 하는 것이 국가경영의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탈세, 세무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라는 단어들이 나와는 상관없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도를 합니다. 검도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칼은 좋은 곳에 사용해야 그 빛이 납니다.


세무조사라는 칼자루에  얼마나 많은 치과의사가가 희생양이 될지….

이승룡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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