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기중인 비정규직 재고용시 사업주에 최대 540만원 고용지원금

2014.04.01 17:59:58

real노무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 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합니다.

☉ 지원수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 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원(첫 6개월 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씩) 지급

육아휴직(급여)제도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제도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 육아휴직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이상 (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①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이상 고용할 것
②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③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 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수준 및 기간
☉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 등 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육아휴직 등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 40만원(대규모 기업은 20만원 원(단, 2013년 기준, 그 이전 대상자는 월 30만원)

감원방지 기간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신청방법
☉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소멸시효 3년

지급절차
① 육아휴직 종료 후 분기 단위로 장려금 신청 → ② 사실관계 확인 후 장려금지급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김기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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