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응 협의체 실질적 성과 거두길

2014.06.03 17:36:55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 의약계 단체와 함께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출범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연말부터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모은 가운데 공식적인 첫 회의가 지난 5월 30일 열렸다.


이는 치협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한발 다가선 것이라 의미가 크다. 치협은 그동안 정부가 당국 관계기관과 함께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강력히 규제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엔 복지부가 나서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해 구성되는데 중앙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해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치협을 비롯한 의약 5단체,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건보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즉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각 지역사회에 밝은 관계자들을 영입해 해당 지역사회에서 의심이 가는 사무장병원을 제보하면 검토,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체가 운영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자정작용을 이뤄낼 수 있느냐다. 허울만 번드르르 한 채 실속이 없다면 곤란하다.


복지부가 필요할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처럼 검·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를 할 의지를 비쳤다고 하니 정부가 불법의료 근절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고 가동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가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약계 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해 의료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자체 자정작용을 이루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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