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수가인상 활용하세요

2014.09.30 19:02:21

지난해 7월부터 수가 각각 19%·21% 올라, 치주치료 신경쓰면 환자신뢰·치과경영 도움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치주질환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수가가 인상된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등의 적극적인 치주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보험시대를 맞아 요즘 보험강연 연자로도 활발히 활동중인 조재현 충북지부 부회장은 “치주치료 등 기본진료에 신경써야 환자 신뢰도 올라가고, 치과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실제 치주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돼 지난해 7월부터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수가 조정을 통해 각각 19%, 21% 인상됐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은 난이도가 높은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낮아 시술자의 의욕감소로 기피우려가 있으며, 치주질환의 진행은 치조골 흡수로 치아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초 정부는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 인상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토록 계획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 등 치협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수가가 단번에 20% 가량 상승되는 결과를 이끈 바 있다.


조재현 부회장은 “솔직히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은 치주치료 행위의 난이도가 높은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근관치료와 함께 수가가 아직도 더 개선돼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 해도 수가가 인상된 지난해 7월 전과 비교하면 똑같은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행위를 했음에도 약 20%의 수가인상분이 자연스레 증가함으로 인한 경영효과는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 연 수백만원의 경영효과도

조 부회장에 따르면, 심평원이 분석한 자료에서 지난해 상반기(6개월분) 기준으로 전국 치과의원당 상반기동안 치근활택술(1/3악당)은 평균 129회, 치주소파술(1/3악당)은 91회로 나타나 월평균 치과의원당 치근활택술은 21.5회, 치주소파술은 15.2회씩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종별 가산액으로 단순 분석해도 치과의원당 연평균 110만원 정도의 금액이 평소와 같이 진료했음에도 자연스레 늘게 된다. 이는 치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소 평균치보다 훨씬 많은 횟수가 이뤄지는 치과의 경우 기존에 이뤄지던 치료만으로도 일년에 많게는 수 백만원의 경영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 부회장은 “치석제거만으로 어려운 경우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치석제거 효과가 반감돼 치주질환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처치가 중요하다”며 “더욱이 치주질환처치로 인한 조기치료는 치아상실 예방뿐만 아니라 당뇨, 심장병 등 중증질환 예방 등 비용감소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적극적인 치주치료 환자와 치과에 득

조 부회장은 또 “약 6개월~12개월 간격의 적극적인 치주치료야 말로 치아도 살리고 치과도 살리는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평원 선별집중 심사대상에 치근활택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조 부회장은 “객관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진단을 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시행, 치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기록한 내용을 전산입력해 청구한다면 진료기록 확인 등의 집중심사를 받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도 “급여 청구 시 특히 주의할 부분으로 상병명 및 증례에 맞게 치료행위가 이뤄져야 청구 시 삭감조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며 “특히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청구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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