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냈거나 잘못 낸 고용·산재보험료를 돌려받기 원하는 개원의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24일까지 ‘2014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다 또는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원장)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준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및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에 공단은 과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의 계좌 신고를 받아 반환하고 있다.
공단은 상반기에도 과납금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769억 원의 과납금을 환급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의 경우 집중 환급대상 과납금은 총 731억 원이며, 과납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납금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는 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 c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유무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comwel.or.kr)-과납금 조회 바로가기’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미환급금 찾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료 과납은 선 납부 후 정산 시스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정리기간을 갖고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준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혹시 과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이 기간 내에 반환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납금 반환과 관련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