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공격전 기공계 집안단속이 먼저”

2016.01.28 15:35:12

치협 “전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치기공협 기공물 고시 주장 반박

김춘길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 이하 치기공협회) 회장이 기공물 급여여부 표시와 관련, 치협을 비난하고 나섰다. 치협은 “전제 자체가 틀렸으며, 기공시장 내부의 가격 덤핑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게 치기공협의 급선무”라고 반박했다.

김춘길 회장은 최근 일부 의료전문지와 인터뷰를 갖고 제대로 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양질의 보철물 제작이 어렵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한 제작의뢰서 관련 통계 결과, 보험 보철물 평균 기공요금이 ‘고시된’ 기공요금보다 훨씬 낮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 “복지부, 치기공협회와 함께 이를 논의할 TF를 꾸려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시돼 있다는 기공료는 보험 임플란트 Q&A 관련해 기공물 관행수가를 조사한 것으로 고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마치 고시된 것처럼 말하는 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공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급여 청구나 급여고시를 주장할 법적 지위 자체가 없는 기관이다.

김소현 이사는 기공료와 관련해서도 치기공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이사는 “기공료는 치과의사가 형성하는 게 아니라 기공업계 스스로 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사적 거래에 속하는데, 그걸 마치 치과의사가 정하고, 차익을 남긴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실제 치협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와 필드에서 지불하는 기공료를 감안하면 치기협이 자체 조사한 평균요금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 다수의 개원가 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치기공협회에서 주장하는 ‘평균 기공요금’ 보다 훨씬 많은 기공료를 지불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모 원장은 “부분틀니 같은 경우 20여 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을 기공소에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기공협회는 일선 기공소에서 받는 평균 보험 보철물 가격이 ▲레진상 완전틀니 13만9678원 ▲부분틀니 20만1743원 ▲임플란트 상부보철물 6만8316원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소현 이사는 “기공물에 어떤 재료를 쓰는지는 치과의사는 알 수 없으며, 기공사가 더 잘 안다. 김춘길 회장의 말대로 재료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제작의뢰서에 급여여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재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추후 완성된 기공물과 함께 사용된 재료에 대한 확인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여화 이후 양질의 재료를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 급여화 전에만 양질의 재료를 쓴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근거가 없는 공세에 힘을 쏟는 것보다 기공물 가격 책정과 관련한 기공계 내부의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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