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서 ‘공짜 임플란트 남발’ 치의 기소

2016.02.26 15:10:36

기공사와 진료비 1200만원 나눠 갖기도

국립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사적으로 진료비를 챙기고, 지인들에게 임플란트 술식을 무료로 남발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에 따르면 국립경찰병원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A씨는 사적으로 진료비를 챙기고, 병원의 재료로 지인들에게 공짜 임플란트를 남발, 약 2억 9600만원 가량의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배임과 의료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치과의사 A씨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이들에게 진료비를 받아 A씨와 나눠 챙긴 혐의로 이 병원 치과기공사 B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치과의사 A씨는 경찰병원에 8년 동안 근무해 오면서 2009년부터 작년 5월까지 병원 공용재료를 사용해 친척이나 지인 등 100여 명에 임플란트 식립 등 고가의 진료를 무료로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치과기공사 B씨가 소개한 B씨의 지인 4명을 소개 받아 진료해 주고, 진료비 명목으로 1200여 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재료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등 병원 전산을 조작하고, 환자에게 하지도 않은 치료를 추가하는 식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경찰병원 측은 “A씨의 범행을 인지한 후 수년 치의 진료기록을 모두 조사하는 등 자체감사를 거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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