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이어 한컴까지 치과계는 SW구매 호갱님?

2016.07.08 16:08:20

한글과컴퓨터, 개원가에 무차별 공문 발송
치협, MS 동일한 방식으로 ‘구매유도’ 파악

문서작업 프로그램인 ‘한글’로 유명한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측에서 개원가와 치과병원 등을 대상, 정품프로그램 구매를 유도하는 공문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고 있어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이를 지난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사가 진행한 방식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보다는 정품 혹은 무료배포 프로그램의 사용을 전국 시도지부에 권장하고 나섰다.

MS는 지난 2011과 2015년 치협 측에 공동구매를 제안하고, 후속조치로 개원가에 무차별적인 공문 발송을 통해 이른바 ‘공포마케팅’으로 공동구매를 유도한 바 있다. 

# 대상 가리지 않는 무차별 발송

수도권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한글과컴퓨터 측에서 보낸 팩스를 한 장 받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발견됐다는 안내 공문 뒤에는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자진신고’하라는 확인서가 첨부돼 있었다. 공문 내용은 이렇다.

“귀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바, (중략) 귀사의 정품 사용 및 침해에 관련된 의견을 별첨 양식에 작성하신 후 본 통지문 3일 이내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략) 공문 수신 후 COEM(MLP)형태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포맷 및 삭제하는 행위는 불법사용 증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귀사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직접 이 침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A원장은 “치과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정품 구매를 통해 적법하게 산 것인데, 왜 이런 공문이 치과에 날아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MS사례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치과를 동네북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 가관은 공문에 첨부된 Q&A 안내문. 여기에는 ‘겁박’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들이 즐비하다.
▲직원이 복사했을 경우도 관련법에 의거, 경영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형규정 존재 ▲불법SW 적발시 5000만원 이하 5년 이하 징역이지만, 구매의사 있을 경우 고소 취하 가능 ▲불법 SW 사용 시 단속된 시점에 구매해도 형사/민사처벌 면책 가능(합의 안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SW 1카피 당 1PC 설치, 부족분 있을 경우에도 단속 대상.

# 회신 요구 응대할 필요 없어

치협 정보통신위 측은 한컴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MS의 사례처럼 SW의 공동구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협회 차원의 공동구매는 업체의 목적에만 부합할 뿐 회원의 이득은 미미하므로 배포된 대처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컴의 공문은 지난해 MS측의 공문과 매우 유사하다. MS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정품 구매 권고’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지속적인 구매 권유에도 응하지 않는 등 불법 복제를 통한 저작권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현황 및 구매 계획을 기재해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치협은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대처방법을 공지했다. 정통위 측은 “일단 공문에 첨부된 회신 요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응대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 단속에 대비해 불법SW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득이 한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정품사용을 권고하며 ▲한글파일 열람만 필요할 경우는 한컴 뷰어(무료)를 사용 ▲작성이 필요할 경우 무료 배포 프로그램 사용 등을 권고했다.

김범준 정보통신이사는 “치협은 회원들께서 업체들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각 치과에서는 저작권위원회 인스펙터나 SW저작권협회 자가진단 시스템을 이용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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