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치과의원 1개소를 포함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 총 21개 기관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명단에 포함된 치과는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71일의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