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물의뢰서 2년 보관 절대 잊지마세요

2016.08.19 15:54:47

위반시 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먹지 사용해 사본만드는 등 수칙 지켜야

기공물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의 보관연한과 관련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개원가에서 2년 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공물의뢰서를 임의대로 폐기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의뢰서와 관련한 법적요건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가 의외로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지부의 법제이사는 “기공물의뢰서는 의료기사법에 준거해 관리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편이다. 개원가에서는 보관연한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먹지 사용해 사본 만들 필요

최근 지방의 A 원장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폐기했다가 지역 보건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년 동안 보관하게끔 돼 있는 제작의뢰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연한을 넘긴 진료차트와 함께 폐기했다가 행정지도를 받은 것이다.

A 원장은 “사실 보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의외로 관련 법령이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지도로 끝난 게 다행일 정도로 관계 법령의 처벌 수위는 높다. 실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르면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존연한은 당초 5년에서 줄어든 2년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서 지부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인천지부 허창혁 법제이사는 “기공의뢰서는 다른 의료기록물과 달리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그 처벌 또한 엄격하다”며 “기공의뢰서 작성 시 의뢰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공소에서 제공하는 먹지로 된 NCR지를 사용하거나 자체의 먹지를 사용해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이사는 이어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법령이 대단히 강화됐는데, 개원가는 심각함을 잘 모르고 있다.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측 역시 “기공물제작의뢰서에 대한 보전연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기공물 제작이 의뢰서에 따라서 적합하게 이뤄지게 돼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구강건강을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치과의사 분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뢰서를 치과에 보관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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