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포함…명예교수·시간강사 해당안돼

2016.09.06 15:59:37

권익위, 김영란법 적용 대상·판단기준 제시
치과계 언론도 대상…직종별 매뉴얼 곧 공개

이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법 시행에 대비,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지난 5일 공개했다.

법 적용대상기관은 총 4만919개 기관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사가 대상이다.

먼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당연히 법 적용을 받고,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법 적용 대상이다.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해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 중인 공무원 등이 그 대상이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과 임직원이 모두 법 적용 대상으로 임원에는 상임·비상임 임원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과 단체, 개인은 적용이 안된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나 감사 등 상임·비상임 임원이 모두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이나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도 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치과계 전문지를 포함한 1만7210개의 언론사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언론사의 경영에 관해 법률상 대표권이 있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대표자 등은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고, 상임·비상임 임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도·논평·취재, 그리고 경영·기술·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다만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나 개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프리랜서 기자나 작가,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나 기고자, 해외 통신원 등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지난 6일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한 매뉴얼을 공개한 데 이어 곧 직종별 매뉴얼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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