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촉탁의제 실무교육의 ‘A to Z’

2016.09.20 15:09:23

대여치 학술대회(24일)

요양시설 촉탁의제에 관심이 있는 임상가들을 위한 직무교육이 치협, 대여치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24일(현재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에서 진행되는 ‘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직무 교육’은 지난 7월 시행이 시작된 요양시설 촉탁의제에 대한 제반 준비사항과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강연이 이뤄진다. 

허윤희 대여치 회장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노령자의 수가 급증하고 요양시설 역시 구강케어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요양기관 촉탁의로 치과의사가 참여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번 직무교육은 촉탁의로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의사들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촉탁의 활동을 위한 기본 직무 교육(이상희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을 시작으로 ▲고령환자의 심리이해와 의사소통(박미애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시설 입소노인의 구강건강의 중요성(고홍섭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전신질환을 갖는 고령환자의 치과 치료시 고려사항(이은주 울산의대 교수) ▲요양시설에서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곽정민 대한노년치의학회 법제이사) 등으로 이어진다.

참고로 지난 7월 발표된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촉탁의 지정방식은 지역 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는 형태로 바뀌며, 지금까지 촉탁의 활동비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해온 것과 달리, 앞으로는 촉탁의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허윤희 회장은 “보수교육 점수가 부여되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가를 바라고, 이를 계기로 치과의사들이 요양기관 촉탁의로 활발하게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02-465-0488(홍성옥 실장)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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