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에 과징금 10억

2016.10.25 15:58:27

한의사 의료기기 거래 중단 압력
의협은 “불복 및 행정소송”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 이하 의협)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의 거래 거절 압력을 넣은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과징금 10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초음파 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와 진단검사기관인 녹십자의료재단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장금 총 11억 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기기 9대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등 검진기관에 거래 중단을 요구해 뜻을 관철시켰다. 

공정위는 “업체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당한 거래를 막았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이번 과징금 부과는 이원화 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면허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