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차 피해 요구 어떻게 대처하나

2017.03.02 14:30:18

치과진료 후 출장·시험 불발 배상해달라
현대해상 “간접 피해 법원서 인정 안 해”

최근 치과 개원가를 둘러싼 분쟁이 급격히 늘면서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의 갈등 역시 첨예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환자가 진료 후 상황을 매개로 치과의사에게 과도한 사후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근관치료 환자와의 분쟁이 시작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분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치료 도중 농양이 발생한 이 환자는 이미 예정돼 있던 미국 출장을 가지 못해 생긴 피해가 크다며, 근관치료 및 코어 크라운 치료비용을 무료로 해달라고 말했다.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고 자신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한 A 원장은 치료비를 무료로 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얘기했고, 이에 환자는 출장을 가지 못해 발생된 손해 중 일단 직접비용 1000만원의 절반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A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환자는 소송을 하겠다며 차트, 엑스레이, 치료비 납입 증명서를 달라고 했다.

# 직·간접·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A 원장은 “환자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발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장을 못 가게 돼 발생된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더 요구할 것 같다”고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만약 A 원장의 사례가 법정으로 간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해당 케이스를 상담하게 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인 현대해상 측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A 원장이 간접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이 있든 없든 의료분쟁에서 2차적 피해, 즉 출장을 못 가게 됐거나 중요한 시험을 못 보게 됐다거나 하는 등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충위 측은 “일단 A 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환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여유를 가지고 환자의 추이를 기다려 보도록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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