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우리 손으로 직접 한다’

2017.06.07 16:20:19

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
승인되면 행정처분 유예 등 인센티브도

치협이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각 치과병 ·의원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보안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 등을 이어가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신청을 했다.

치협 정보통신위는 지난 1일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과 함께 행자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정부가 전 직군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직접 규율하는 데에 행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의약단체의 경우,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면 행자부의 위탁을 받아 중앙회 차원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활동 및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치협은 현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치과 현장에 맞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자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지정신청을 받고, 지원단체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진흥원 산하 심사위의 지정심사를 거쳐 행자부가 최종 승인과 공표를 하게 된다.

지원단체는 신청서와 자율규제단체 활동계획서를 통해 추진의지, 실행계획, 그간의 활동내용, 참여 회원 수와 비중 등을 기재해 제출한다.

치협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과 관련해 지속적인 회원들의 민원을 접수, 원활한 자가점검을 돕기 위해 치협 홈페이지에‘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 및 작성 가이드’를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에 지정이 되면 치협의 현실에 맞는 자율규약에 준거해 자율규제활동을 이어가며, 행자부 실태점검 시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강자승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일단 행자부의 최종 승인이 나야 할 문제이지만, 개인정보보호과 관련해 법령과 세부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율규제단체로 승인이 나게 되면 일정 정도의 행정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따른다”면서 “치협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회원들의 실정에 맞는 규약을 제정하고, 향후 회원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불이익을 받는 회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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