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 개원가 지원책 끌어낸다

2017.07.21 15:25:38

치협, 두루누리 사업 적용 임금 상향
인건비 증가 세액공제 확대 건의키로

2018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올라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급격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치과 개원가의 부담을 줄여줄 정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2531호 3면 참고>.

특히 지원책이 적절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영난에 처한 일부 치과 의료기관은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정부가 지난 15일 최저 임금 인상과 함께 내놓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보면 장기적으로 치과 개원가의 부담을 완화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긴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환산보증금 상향 ▲상가임대차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 인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0.8%, 3억~5억원 가맹점 1.3% 적용) 등이다.

하지만 동네치과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것만으로는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얻기 어렵다는 게 개원의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대폭 확대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 정부에 지원책 마련 요구 계획

치협은 의협의 요구에 더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 적용 월평균 보수 상향’과 ‘근로소득(인건비)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담은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두루누리 사업이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2017년 현재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노동자 각각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가입자는 40%, 신규가입자는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 임금은 월급 기준(월 209시간 근무 기준) 157만3770원이 되므로 모든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두루누리 사업 적용 대상의 월평균 보수를 현재 140만원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이상으로 상향해달라는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혁 세무사(이정혁세무회계사무소)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어떻게 할지 연말쯤 고시로 발표하게 된다”며 “따라서 그 전에 치과 개원가의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 현실을 강조하면서 두루누리 적용 월평균 보수를 현재 140만원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보다 높은 160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치원 치협 부회장은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치과의원의 인건비 부담이 매우 커졌다. 치협은 이런 상황에서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나갈 생각”이라며 “의협에서 정부에 요구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두루누리 사업 적용 월평균 보수의 상향, 인건비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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