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 개원가 지원책 끌어낸다

치협, 두루누리 사업 적용 임금 상향
인건비 증가 세액공제 확대 건의키로

2017.07.21 15:25:38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